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이자 금융 삼품이다. 대표적으로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있으며, 각각의 제도는 근로자의 직장 환경과 개인 재정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나)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여 금융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의무적으로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DB형 (확정급여형) | -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 |
DC형 (확정기여형) | - 회사는 가입자(근로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
IRP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계속해서 적립, 운용하여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즉, 적립부터 수령까지 개인이 관리 |
DB형은 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내가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근속연수가 짧을 경우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DC형은 회사가 적립한 부담금을 가지고, 근로자인 내가 직접 운용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하는 투자 상품에 따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투자 상품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손실로 인한 퇴직금 감소의 단점이 있다.
IRP는 자영업자, 근로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부담금와 별도로 나의 여윳돈으로 퇴직연금을 하나 더 운용하는 형태이며, 개인의 재정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개인이 직접 가입부터 수령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IPR에 대한 이해와 투자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별 차이점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기업형IRP |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임금 |
평균임금 | 연간 임금총액 |
퇴직급여 계산 |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운용손익 |
적립금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가입자) |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 | 없음 |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기간 →연 10/100 ※ 규약에 부담금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 기일 동안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100 |
가입자 추가 부담금 | 불가능 (IRP가입 시 가능) |
연간 1,8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개인형 IRP 합산)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 ISA 만기자금 중 연금계좌 전환금액 2) 1주택 고령가구가 현재보다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 고령가구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참고)
1. 기업형 IRP와 개인형 IRP 차이점
말 그대로 운용 주관이 기업이냐 개인이냐에 대한 차이이며, 기업형 IRP는 운용방식을 기업이 정한다.
2. 평균임금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 임금총액
1년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총합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퇴직금 중도인출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래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도 인출이 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법정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자연재난 및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6. 휴업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 목적의 중도인출
※ 근퇴법 상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
<중도인출 시 필요서류>
1. 중도인출신청서 (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신청인 이름 및 서명/날인)
2. 실명확인증표 사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택 1)
3.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대부분의 근로자는 회사 인사나 노무부서에 물어보면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리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누구나 들어본 상품이지만,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항상 개념이 헷갈려 이해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위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니, 10분만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일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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