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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LIFE

디딤돌 대출 최신 변경 사항 (24.11.6) :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 해당

by 리과장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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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비수도권 아파트는 제외가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한도 축소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e든든의 공지 내용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변경 사항에 대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섬네일: 디딤돌대출 최신 변경사항

 

 

 

 

1.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요약

 

1) LTV한도 축소

 조건 생애최초 O 생애최초 X
1. 디딤돌 담보가액 3억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1과 2 모두 충족해야 함.
디딤돌 담보가액 * 80%
(현행 유지)
디딤돌 담보가액 *70%
(현행 유지)
그 외 디딤돌 담보가액 * 80% - 방공제 디딤돌 담보가액 * 70% - 방공제

 

예외: 신생아 디딤돌 대출은 현행 유지합니다. (아파트, 비아파트,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 신규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대출 금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등기가 바로 나오지 않는 미등기 아파트로, 이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로 디딤돌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선 주택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한 뒤, 나중에 등기가 나오면 디딤돌대출로 대환을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변경 사항은 추후 디딤돌대출로 대환 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2. 변경사항 시행 시기

 

1) LTV한도 축소

▶ 2024.12.2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2024.12.1까지 신청분에 한해 현행 제도 적용

  * 2024.12.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구축 아파트도 현행 제도 적용

 

2) 신규 분양 아파트의 후취담보대출 금지 및 디딤돌대출 대환 금지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12.1 이전이며, 입주지정 시작일이 2025.6.30 이전인 경우는 예외 (현행 제도 유지)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12.2 이후이며, 입주 시작일이 2025.7.1 이후일 경우 불가능함.

▶ 방공제 면제를 받으려면 2024.12.1까지 디딤돌대출 신청 필수

주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12.1 이전, 입주 시작일 2025.6.30을 만족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2025.6.30까지 완료가 안되면 대출 불가

 

 

 

 

3. 신생아특례디딤돌 변동사항

2024.12.2 신청분부터 부부합산소득을 현행 1.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함. (단, 맞벌이 부부합산만 해당)

 

 

 

 

<출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마치며

내용을 보니 어디가 맞춤형 관리방안이라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는 방침이라는 생각만 든다.

2024년 집값 상승의 주범은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단지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서민만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정책이 아닌지, 한 달도 안 되는 유예기간에 얼마나 많은 서민이 피해를 입을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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