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를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얼마나 설정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한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사를 자주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상식이지만, 전, 집 계약을 많이 해 보지 못한 분들께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전세, 월세 계약 시 세입자에게 유리한 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1년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2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에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은 1년일까요, 아니면 2년일까요? 계약기간이 2년인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년 계약을 한 세입자는 1년밖에 지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세입자가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1년 더 지내고 싶다고 할 경우,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결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2년까지 보장
즉, 전/월세 계약을 1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세입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세를 얻은 집에서 최대 2년까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마치고 이사를 가면 다음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지불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세입자가 집을 나갈 시에는 집주인의 중개수수료까지 세입자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1년이 100%라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보통 2년 주기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부동산 상승기 시에는 1년 단위로 전세계약을 하면 그만큼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될 수 도 있습니다.
계약 시 주의 사항
간혹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하루나 이틀 사이에는 계약서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기본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번복이 필요할 경우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집주인이라면 세입자가 준 계약금의 2배를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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