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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LIFE

아파트 청약 신청,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체크사항 10가지

by 리과장 2023. 8. 26.

얼마 전 평소 관심이 있던 지역에 분양공고 계획이 올라와서 청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평소에 궁금했던 점에 대해 공부도 할 겸, 포스팅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은 익히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만, 저와 같은 비전문가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 내용으로 추려봤습니다.
 

섬네일 아파트 청약 신청 체크사항 8가지 (일러스트 :이사가는 그림+남녀 집과 휴대폰을 들고 있는 그림)

 
아파트 청약,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체크사항 10가지! 꼭 확인해 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는 분께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 아파트 청약, 체크사항 10가지

 
1.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대출은 가족이 신청해도 될까?
가능합니다. 실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하면 본인이 청약에 당첨이 돼도, 배우자 등 공동명의 소유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신청하려는 공동명의의 대상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별도로 은행권에서 상담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도 명의변경(증여)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개명한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직계비존속 간 명의 변경도 가능하나, 반드시 세대주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직계비존속이라 해도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분리된 상태라면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직계비존속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존속>
본인이 태어나는 데 영향을 끼친 혈족 (부, 모, 양부, 양보, 조부, 조모 등) 쉽게 말하면 직계의 윗 분들이 존속입니다. 계모, 계부도 직계존속에 포함이 됩니다.
<직계비속>
내가 낳은 혈족. 즉 나를 기준으로 나의 아래 혈족입니다.
 
3. 다주택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안될까?
민영주택이라면 다주택 소유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1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국민주택

 
4. 무주택 기준,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무주택 기준이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는, 1)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 2) 주거용을 포함한 오피스텔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이러한 경우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원 중,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 청약신청 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부부가 각 한 채씩 주택 소유 중, 남편(청약신청자)은 3년 전에 집을 처분, 아내는 2년 전에 처분 시, 무주택 인정기간은?
2년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집을 처분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6. 만 30세 이상인 예비 신랑의 무주택 기간은 5년, 예비 신부는 주택 처분 후,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무주택 인정기간은?
부부의 무주택 기준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입니다. 때문에 남편이 청약을 신청할 경우, 무주택 기간은 5년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 분이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은 집을 처분한 날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7.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고, 따로 살 경우에도 부양가족이라고 볼 수 있나?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등본 분리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8. 청약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은 언제부터 기준일로 산정이 되나?

  • 분양주택의 일반공급 1~2순위 및 특별공급 : 당첨자 발표일
  • 예비입주자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체결일
  • 지역 또는 직장 조합주택 : 사업계획 승인일
  • 재건축 또는 재개발 조합주택 :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9. 청약 당첨 후, 청약 통장은 어떻게 하나?
이미 당첨된 청약 통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도 됩니다. 보통 그동안 넣어둔 납입금은 아파트 계약금 지불에 보태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부적격 여부는 없는지 최종 확인 및 계약을 한 뒤 해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재당첨 제한에 주택 구분이 있다?
모든 주택에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주택별 당첨 제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 : 제한 있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국민주택 다시 당첨 : 제한 있음
  • 국민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 : 제한 없음
  • 민영주택 당첨 후 재당첨 기간 내 민영주택 다시 당첨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