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를 탈 때, 비상약 및 의약품은 때로는 중요한 준비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로 기내 반입이 불가하게 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대해 미리 숙지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기 기내의 비상약 및 의약품 반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사 정책 확인하기
여행 전, 이용하는 항공사의 비상약과 의약품 기내 반입 기준에 대한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공통적인 반입 기준이 있지만, 간혹 특정한 규칙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 의약품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약 형태 : 감기약, 아스피린, 두통약,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영양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은 여행기간 중 필요한 양이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액체 형태 : 렌즈 보존액, 액체 파스, 안약, 의료용 식염수, 소독 알코올 등은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으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처방전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약물에 대해 처방전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기내 반입이 자유로운 의약품이더라도 해당 국가의 규정에 어긋나는 의약품이 있는지 항공사를 통해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처방전이 필요 없는 알약과 액체 형태의 의약품이라 해도 초과된 용량을 지참해야 할 경우에는 국문이나 영문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문하는 국가가 해외일 경우에는 가급적 영문 처방전이 좋습니다. 만약 처방전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분류해서 보내야 합니다.
안전한 포장 및 보관 위치
의약품의 경우, 기내용 또는 위탁 수하물에 보낼 캐리어에 포장할 시, 파손이 없도록 꼼꼼히 포장해야 하며, 의약품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않는 내용물은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별도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해외 입국 시에는 별도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영문 처방전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상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약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아프다면?
만약 비상약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 중 두통이나, 몸살, 어지러움, 급체 등 몸에 이상신호가 있을 시에는 승무원에 세 상비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두통약, 소화제, 멀미약, 감기약 등의 의약품을 비치해 두고 있어, 필요시에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리
비행기 기내에 반입 가능한 의약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분 좋은 여행을 앞두고 준비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의약품 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관련 규정을 체크하여 불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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