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디딤돌 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개요부터 대출 신청 방법, 조건 등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기 어려웠던 궁금한 점을 추려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해서 얻은 응답들도 정리해 볼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의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 및 한도
1. 신청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 신혼 가구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
(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준은 과거 2개년 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2)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3)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4)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디딤돌 대출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체감식)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까지 가능합니다.
1.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매월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동일하게 납부하는 방식
- 초기 원금보다 이자를 많이 내지만, 점차 원금을 많이 내고 이자를 적게 냄
- 장점 : 매월 고정 된 금액을 상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세울 수 있음
- 단점 : 총이자 부담액이 원금균등(체감식) 상환 방식보다 조금 더 높다
- 일정한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 월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 적합한 상환 방식
2. 원금 균등(체감식) 상환 방식
- 매월 대출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
-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도 점점 줄어들게 됨
- 초기 상환 금액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는 방식
- 장점 :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자도 함께 줄어, 같은 금액 대출 시에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가장 적음
- 단점 : 매월 상환 금액이 달라, 지출액이 일정치 않고, 초기 상환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음
-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유리한 상환 방식
3. 체증식 상환 방식
- 매월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원리금)가 증가하는 상환 방식
- 만 40세 이하까지만 해당
- 장점 : 초기 상환 부담액이 가장 적음.
- 단점 :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부담이 될 수 있음. 총이자 부담액이 가장 큼
- 일정한 소득과 승진 등으로 인한 꾸준한 급여 상승이 가능한 직장인 및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환 방식
디딤돌 대출 금리 안내
1. 대출 금리
2.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 p
3. 추가 우대금리 (2. 금리우대 항목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1) 가입기간 1년 이상, 12회 차 이상 납입 : 연 0.1% p
2) 가입가간 3년 이상, 36회 차 이상 납입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 여자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p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주택도시기금 (기금 e든든) / 한국주택금융 공사 상담원에게 확인 한 Q&A
최근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알아보던 중, 홈페이지에서는 찾기 어렵거나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포털 및 블로그에서도 좀처럼 확인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대해 직접 문의해서 확인한 몇 가지 내용을 참고 삼아 공유하겠습니다.
Q. 본인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재산세 납부 내역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A.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 용도가 "주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없다고 합니다.
Q. 대출금액 계산 시, 소액임차보증금의 반영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A. 주택 매매가격 또는 분양가에 LTV % 을 반영 후, 소액임차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대출 총액입니다.
<예>
신혼부부 (X), 생애최초(O) 자격으로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우
- 주택 매매 가격 : 4.7억
- LTV 70% = 3.29억
- 소액임차보증금 : 4.8천만 원
- 대출 가능금액 : 2번 (3.29억) - 3번 (4.8천만 원) = 2.81억
Q. 체증식 상환 방식 심사 시, 만 40세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문제없는지?
A. 이 답변은 상담원과 주변에 실제로 체증식 상환으로 진행한 지인들의 답변을 토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담원 분께서는 만 40세 기준 외, 재직 증명서 등을 통해서 최근 이직 이력이 있는지, 최근 약 1~2년 (심사 은행 및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함) 수입의 변동이 있는지도 함께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인 1의 경우, 근로소득자 신분의 일반 직장인 중, 최근 이직 이력이 없고 승진을 통한 꾸준한 급여 상승이 있기에 무리 없이 체증식 상환으로 대출이 실행 됐습니다.
지인 2의 경우, 특수고용직근로자로 정확한 수입책정이 어려운 점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심사에서 탈락을 하여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재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Q. 현재 시중 금융권에서 담보 대출 또는 신용 대출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출 심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A. 담보 대출의 경우, "주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일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 대출의 정확한 상품명을 모를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 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 심사는 진행이 가능하며 심사 탈락 여부는 상담원이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 은행에서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단, 기존 대출 금액의 규모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KB은행에 방문하여 위 답변을 토대로 재 문의 한 결과, 은행권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심사를 하는 은행이나 담당자 별로도 규정 내에서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 기관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디딤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 단,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디딤돌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을 안내하고 미전입 시 시안의 이익 상실 처리,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 전입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를 조사받게 됩니다.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되는 경우, 실거주 요건 위반 시 기한의 이익상실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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