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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LIFE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과 실제 납입금이 차이 나는 이유

by 리과장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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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확인하다가 실제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듣고 같이 살펴보니, 국민주택의 저축총액 인정 기준은 월 최대 1회, 10만 원까지라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국민주택청약 납입인정금액과 실제 납입금이 차이 나는 이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섬네일 국민주택 청약납입금과 납입인정금액 차이 나는 이유

 

이번 포스팅을 통해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 같은 문제로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납입금과 회차 vs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왼쪽과 같이 실제 총 납입 회차는 88회, 금액은 720만 원입니다. 민영주택 기준으로는 회차와 납입인정금액이 동일하지만, 오른쪽의 국민주택 기준으로 보면 납입인정회차 77회, 납입인정금액은 212만 원으로 508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 차이 나는 이유

<표 1>은 실제 매월 청약통장에 입금한 회차와 금액입니다. 노란색 부분이 당월에 추가 납입을 한 내역입니다. 33회 200만 원 일시 납입 후, 바로 같은 달에 34회 차로 2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동일하게 53회에도 2만 원 납입 후, 같은 달 54회 차로 300만 원을 추가 납입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인이 잘 못 알고 있던 것이 이 부분과 2022년도의 납입 내역입니다.

 

표1 청약통장 실제 납입금액 및 회차
<표1 실제 납입 총 회차 및 금액>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 최대 1회,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같은 달에 8만 원+2만 원, 이렇게 2회를 납입하면, 회차는 1회만 인정되지만 금액은 10만 원이 인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과 납입인정회차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이력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표2 국민주택 기준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 정리
<표2 국민주택 기준으로 인정되는 납입회차 및 금액>

 

즉, 당월에 2만 원을 납입을 했으면, 이미 미납회차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달 두 번째로 이체한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이 되어 인정이 됩니다.

  • <표 1>의 19년 12월 첫 번째 납입(33회) 200만 원 =  <표 2>의 19년 12월, 1회 최대 금액인 10만 원 인정(33회)
  • <표 1>의 19년 12월 두 번째 납입(34회) 2만 원 = <표 2>의 20년 1월 2만 원으로 이월되어 인정 (34회)

* 이해 돕기

  • 국민 주택은 납입 회차는 월 1회, 연간 12회까지만 인정
  • ex) 연간 15회 납입 시, 당해 인정은 12회까지 인정되고 나머지 3회는 다음 해부터 매월 1회씩 순차적으로 인정

민영주택이라면 <표 1>과 같은 납입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결국 납입인정회차는 77회, 납입인정금액은 212만 원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현재 지인의 상황으로 보면 23년 8월 기준으로 국민주택 납입인정회차 77회, 금액은 212만 원이며, <표 1>의 87회 차가 다 반영되는 11개월 후까지는 더 이상 납입을 하지 않아도 앞으로 88회까지 반영될 납입금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표 1>의 78회~88회까지의 금액을 더해보면 11개월 후의 국민주택 납입인정금액은 240만 원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10만 원이 유리하다

위와 같이 총납입액이 720만 원이라고 해도, 매달 10만 원씩 72회를 납입했다면, 국민주택의 납입인정금액은 온전하게 720만 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 사람은 무조건 월 10만 원씩 납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만 원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회차라도 채후기 위해 2만 원씩이라도 넣으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미납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목돈이 생겼을 때 미납회차를 인정받아 한번에 납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동안 2만 원씩 납입을 하면 미납회차 없이 48만 원의 납입인정금액이 생기지만, 미납을 하다가 24개월째에 목독이 생겨 24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하면 그동안 미납된 24회 차를 10만 원씩 분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모든 회차가 반영이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은 걸리지만, 이런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회차의 납입과 인정에 대해서는 거래은행과 상담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치며

또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과 계속해서 높아지는 아파트 분양가 때문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이 다시 사라져 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국민주택 청약의 경쟁률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본인 상황을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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