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입니다. 요약하면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도모하는 고용노동부 주관의 정책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의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합직무'란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뜻합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사업주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신중년에게는 재취업의 길을 열어주어 신중년들의 고용장려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제외 사업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사업주
2. 지원요건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승인 후 고용한 근로자일 것.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접수일의 다음날 이후 고용에 한해 소급 지원 가능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 직무(42개 직무는 지원 제외)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해당 월부터 매 6개월 평균으로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근로자 수가 사업 신청 전 6개월보다 많아야 함
3. 우선지원대상기업
참고로 2021년부터 지원업종으로 부동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4. 지원대상 제외직무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가 한도입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지원금의 지급은 일할, 월할이 아닌 6개월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온라인 접수,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오프라인(현장) 접수
-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자산 및 매출 등 증빙서류 준비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참여 신청서 서류 양식>
<전국 관할 고용센터 목록>
2.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 기업서비스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 계획신고서 부분 작성 및 제출
마치며
신중년 적합직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참여가 가능한 사업주분들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금도 받으면서 고용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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