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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LIFE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풀이와 도입배경

by 리과장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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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분들 중, 소득인정액에 대해 정부사이트의 설명만 보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령 대상자 분들을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의 쉬운 풀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의 도입배경과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섬네일 기초연금 수령대상 소득인정액 계산 풀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 분들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고령의 연세에 접어들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탓에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지원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도입배경

간혹 젊은 세대들 중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령자 분들의 생활 지원을 맹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대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초연금의 도입배경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사회에서 혈기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제도가 없을 당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국가는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사회 현역들이었던 어르신들은 부모님의 부양과 자식들을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하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전부터 사회생활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드리고, 연금이라는 혜택을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이란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 1958년생)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거주 중인 국민
  • 아래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020,000원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쉬운 소득인정액 계산 설명

<소득평가액 계산방식>
월 소득 평가액 = {0.7 ×(근로소득-108만 원)}+ 기타 소득
 
1) 보충.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2) 계산식 이해 돕기

  • 0.7 = 30% 추가 공제
  • 근로소득 = 대상자 본인의 현재 소득 (사업, 재산, 임차소득, 연금, 수당 등의 공적소득 제외)
  • 108만 원 = 기본공제액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종류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계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계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및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감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 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료 없이 거주중이므로 무료임차 소득으로 인정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며,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ㅇ, 연 0.78%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

*무료임차 소득 적용 예시표

무료임차 소득 적용 예시

 
 
3) 계산 예시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령하는 단독가구
소득평가액 = {0.7 ×(200만 원-108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94.4만 원
본인 월 근로소득 200만 원+국민연금 30만 원에 배우자 소득이 별도로 150만 원이 있는 부부가구
소득평가액 = [{0.7 ×(200만 원-108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 [0.7 ×(150만 원-108만 원) ] = 123.8만 원
 
만약에 위 계산식이 어려우시다면, 계산기로 1) 본인소득-108만 원, 2) 곱하기 70%, 3) 더하기 기타 소득으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식>
계산방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0.04 ÷ 12개월]+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1) 계산식 이해 돕기

  • 일반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기본재산액 공제액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 광여시의 '구', 도, 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 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 원
  • 금융재산 =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결과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
  • 0.04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로 규정
  • 고급자동차 = 4,000만 원 이상, 3,000CC 이상
  • 회원권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요트 등

2) 계산 예시

  • 일반재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택 보유 4억 원
  •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 원 공제
  • 금융재산 : 은행예금 1억 원
  • 부채 : 1억 5,000억 원
  • 자동차 : 2,000CC, 4천만 원 미만
  • 회원권 : 없음

[{(4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원 - 2,000만 원) - 1억 5,000만 원}× 0.04 ÷ 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해당 없음
= 재산 소득환산액 65만 원
 
처음에 계산한 단독가구 기준 소득평가액 94.4만 + 재산 소득환산액 65만 원을 더하면 159.4만 원으로 기초연금 대상 선정이 가능합니다.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_공무원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_사학연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_군인, 우체국별정연금

 
예외 항목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1. 상기 직역연금 대상 기관에서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
  2.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이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4.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5.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나중에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바뀐 경우
  6. 단, 4와 5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50%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추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에 대해 상세하게 풀어보았습니다. 관련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연금지급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풀어 정리하는 포스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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